[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을 했다. 상품에는 김씨의 얼굴과 이름이 전면에 내걸려 있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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