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틀 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기춘 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며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검의 관련 수사대상 사건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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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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