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수사관들의 경내 수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을 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며 경내 수색을 불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례적으로도 수사관들이 직접 경내에 진입한 적은 없다”며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랬던 것처럼 특정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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