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3일 청와대 측 불승인 사유서 제출에 불발로 끝났다.

다만 특검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이달 28일까지 유효한 영장으로, 영장집행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속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10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관게자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와 대상 최소화했음에도 청와대가 불승인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 “특검 출범 후 계속 고민하면서 검토해왔다”며 “어떤 법리더라도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 “행정법상 소송이 가능한지, 민사소송법 상 행정 가처분 가능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 맹점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 청와대 불승인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사진=(좌)청와대홈페이지,(우)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향후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후,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압수수색을 대신한 임의제출 형식과 관련 "임의제출 여부의 목적은 특검이 필요한 여러 범죄행위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라며 "특검이 원하는 서류들을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준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에 관해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자료 임의제출과 상관없이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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