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상급 기관으로 판단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관련 “특검 출범한 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오면서 검토해왔다”며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 “행정법상 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상 행정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인 맹점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강제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향후 방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뒤,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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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3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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