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9일에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3일 요청했다.
고영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6일 오전 열리는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소재 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관계로 증인신문을 연기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9일로 고씨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으나 계속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가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해야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증인 소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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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사진=미디어펜 |
이와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우송달 방식의 맹점은 임의송달이기 때문에 고씨 당사자가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일 최순실씨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우송달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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