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헌법에 위배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다.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로 맞섰고,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던 특검은 결국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에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와대 측은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상 청와대 경내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