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향후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발생한 기내 난동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탑승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해 '열정페이' 남발을 막을 방침이다.

'갑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이 신설돼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 대해서는 업무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파트 경비원 보호 장치도 마련돼 경비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3월부터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갑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수 없도록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 2회에 걸쳐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한다.

이밖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문화예술인의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곧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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