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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고하지 못했다.
3일 오전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10개를 제시하며 경내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를 제지하며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며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특검팀은 이들과 5시간 동안 대치했으나 결국 발길을 돌렸다.
누리꾼들은 “man*****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난****** 진실은 국민의 편입니다” “열* 온 국민이 다 지켜 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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