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최근 갑질 행패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자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부당처우(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와 건물 등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기존에도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모욕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비원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폭언·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이 마련된다.
유통업체나 항공사 직원,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직원의 신청으로 업무전환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폭행치상·상해(4주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키로 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다.
현재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항공기 내 난동 범죄는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승무원이 사용하는 무기(테이저건)와 포승줄의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요구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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