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북 김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중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37)을 치었다.
그는 부인이 둘째 아이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200여m를 달아나다가 추격한 순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도주를 포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였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던 무고한 경찰관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때문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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