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TX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KTX 기내에서 난동 범죄를 한 A씨를 기차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발 부산행 KTX에 탑승해 목적지 울산역에 도착했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 교신을 방해했다.

또 하차 후에도 출입문에 다리를 걸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5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