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최씨에 대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 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최씨를 상대로 이미 두 차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지만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특검의 세 번째 체포영장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측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맞물려 있어 비중이 큰 사항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두 차례 소환에서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싼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제 소환된 바 있다.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최씨가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