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후반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자 지난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안인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지 두달째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이달 8~10일 사이에 대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방문조사 형태를 취하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 문제 등을 들어 청와대 경내를 선호하고 있으며, 비공개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돕고 거액을 지원받는 등의 뇌물수수 의혹 등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13일 이전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측도 특검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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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후반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자 지난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안인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지 두달째이다. |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대면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힐 것이다. 당당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 이어 지난달 25일 ‘정규재의 TV’와 인터뷰에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역어도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단순히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과 삼성의 최순실 지원 의혹 등에서 정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출연 사업에 대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국정수행 차원의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한차례로 끝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문화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 문제, 세월호 7시간과 비선진료 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면 대면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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