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도중인 2013년 9월 갑자기 당초 가격보다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3.2% 낮춰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수급사업자는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와 관련된 합당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우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품을 제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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