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남 광양시의회 소속의 한의원이 연 45%의 고리사채의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비례대표 이모(45·여)의원은 지난 2015년 7월경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해 12월까지 18개월 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매월 90만원(36%)을 받아왔으며, A씨가 원금을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측은 2015년 12월까지 빌린 돈을 갚고 연리 25%의 이율을 계산해 공증까지 마쳤으나, 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 27.9%로 정해진 법정 최고 대출 금리를 초과한데다 시의원 고리의 사채를 했다는 점 때문에 파문이 커졌다. 

광양경찰서는 시의원의 고리 사채에 대한 확인차 A씨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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