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특검이 이를 일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이달 3일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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