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대로 된 정화시설 없이 불법으로 차량에 페인트를 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12월 장안평 중고차 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차량을 도장한 업체 운영자 2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업체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7670대 차량과 555개 화물차 케빈을 도장해 총 27억여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도장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 등은 환경오염물질로 작업 시 반드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불법 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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