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신고 이전에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최초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195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신고 이전 우유가 일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될 때는 살균처리가 되는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5일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유통된 우유는 모두 폐기된다. 

한편 충북 보은의 195마리 규모 젖소사육 농장은 '혈청형 0형' 타입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0형 타입은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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