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병참선 신장의 원리’를 거론, 탄핵반대 민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공격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보급로)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방어자가 뭉치고 힘을 내어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리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다.

손 변호사는 “애국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탄핵 직후에 어리둥절 밀렸다. 그렇지만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 

즉,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격 측의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수비하는 쪽이 점차 유리해진다는 방참선 신장의 원리를 거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유리해진다는 견해이다. 

그는 “이런 모습을 목도하니 헌재에서 변론하는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도 용기와 힘이 솟는 것을 느낀다”면서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소송서류를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부인 취지 의견을 제출한 것이 5일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측이 소송서류를 언론에 무단 공개하고 있다”면서 “소송서류는 변론에서 공개하기 전 법정 외에 유출해선 안 된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과 일부 언론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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