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본인의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65)씨는 지난해 10월 함양군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재판 출석을 요구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우병우 같은 사람도 잡지 못하면서 영세민만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출석을 거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함양 A씨의 집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다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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