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압수수색이 이뤄져도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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