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이번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공개일지 비공개일지 여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과 별개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시기나 장소,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직접 참석할 지 여부와 공개, 비공개로 할지도 현재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면조사에서 대통령 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피의자일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또 “실질적인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실제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28일까지 기한으로 돼 있다.
지난 3일 한차례 시도했다가 불발로 끝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에 수색협조 요청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특검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불승인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권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특검 입장과 비서실장·경호실장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 조치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날도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 피의사실 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인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의 뇌물 혐의 수사 등 핵심적인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검법에 명시한 14가지 수사 대상에 대해 (조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