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