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7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공소장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소조사가 미비한 관계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오늘 공소장을 배포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 및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기소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정부와 견해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 범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특검은 7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관련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예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허위증언한 위증죄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하여는 "국회 국감과 국조특위에서 문예계 지원배제 명단 없고 관여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 관여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과 함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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