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피의사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김기춘과 조윤선 기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기재됐으면 서면보고 및 대면보고 정황을 확인한건가"라는 기자 질문에 "조사 진행 결과, 대통령 대면조사 등 일정에 따른 사정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조사가 미비한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대통령 및 최순실 등)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오늘 공소장을 배포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운용 관여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피의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

   
▲ 특검은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 피의사실을 일부 포함시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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