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개성공단 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주장으로 이 당국자는 “공단을 재개하려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단 운영 상황인지부터 검토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사회의 태도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기 이전 상황과 확연히 달라졌으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재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를 결의(2016년 3월3일)한 데 이어 2321호를 결의(2016년 11월30일)한 바 있다. 
 
통일부는 두가지 결의안 조항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할 때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달러로 지급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우려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제재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당에서 유용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로 들어가지만 근로자에게는 달러가 아닌 ‘물표’가 지급된다”며 “임금의 70% 정도는 다른 달러와 마찬가지로 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이런 달러를 핵미사일 부품과 사치물품 구입, 당 치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맞는 정부는 현재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상당수가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123개 가동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에 응답한 91개사의 2016년도 평균 매출액은 공단이 중단되기 이전인 2015년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2015년도보다 매출이 높아진 기업도 18개사인 19.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 당시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었던 기업 45개사는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개사 중 상당 기업이 재하철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8개사는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매출 관련 수치는 123개 가동기업 중 91개사가 조사에 응답한 결과이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기업 결산이 완료되는 3월 이후 더 파악해나갈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개성공단 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또 “78개사는 자가 보유 공장을 통해 가동 중이고, 36개사는 자가 공장이나 재하청 방식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폐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어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을 시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결정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될 시점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당시 800여명의 우리 국민을 그냥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는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안보 상황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지금까지 기업·근로자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1월 말 현재 5013억원을 지급했다. 또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까지 특별 지원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신규대출 2726억원, 대출상환유예 4552억원, 세제지원 797억원,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지붕투자촉진보조금 17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39억원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은 신고 피해액이 9446억원이었던 만큼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기업과 정부의 피해액 산출에서 차이가 나지만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미수금과 같은 간접피해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왔고, 그 결과 개성공단을 중단한 뒤 오리려 매출이 늘어난 기업도 있는 만큼 특별법은 불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 핵도발에 대해 종전과 다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면서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연간 1억불 이상 유입되던 외화가 차단됐고,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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