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추가지정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3월에 내려지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번 한 차례씩 증인신문을 했던 최씨와 안 전 수석을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헌재의 22일 증인신문 추가지정으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로 넘어갔고, 현재의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인데, 22일 증인신문 이후 변론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거쳐야 할 탄핵심판 과정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달 2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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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추가지정했다. 이로써 탄핵심판 선고는 3월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사진=미디어펜 |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평의부터 평결, 결정문 작성 및 원안 확정 등 심판 선고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을 마친 뒤에는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다.
당시의 탄핵 선고 근거보다 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근거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이번 심판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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