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라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과 똑같이 가산금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착금 산정 시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탈북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탈북민 부모와 자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탈북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기본정착금이 총 1600만원에 주거지원금 1700만원이지만 제2국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기본정착금 1200만원에 주거지원금 1700만원으로 400만원이 적었다.
지급 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다.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제3국 출생 자녀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317명으로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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