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퇴근길 만원버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3년전에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7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문모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4분께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올라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전과 9범인 문씨는 3년 전인 지난 2014년에도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고향집에 방화를 시도하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출소한 문씨는 이번에도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