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이 국내 처음으로 트레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트레이드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은 구단은 NC다이노스가 처음이다.
검찰 측은 일반 거래처럼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주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KBO 규약을 참고할 경우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KBO 규약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이용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구단 측에서 총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보고하지 않으면 구단은 경고,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처분을 받으며, 이를 숨긴 채 타 구단에 선수를 양도하면 이적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속인 혐의를 받는 국내 첫 사례이므로 법리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건전한 프로 경기 조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C 구단은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언급 없이 KT위즈 구단과 현금 트레이드를 감행,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2014년 7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볼넷을 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 및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성민(27) 선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NC 구단 소속이던 이 선수는 2014년 시즌이 끝난 뒤 특별지명을 받아 KT위즈 구단으로 트레이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NC 구단 단장 배모씨(48)와 운영본부장 김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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