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제대혈(탯줄혈액) 투여 논란에 연루된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국가 지정 은행’ 지위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 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의료계 및 보건 당국이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이 이달 중하순께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조사결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을 통해 사적인 목적으로 제대혈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해야만 활용 가능하다. 또 기증받았다 해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뒤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에 수여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위가 박탈되면 차병원은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씩 받았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일정을 통보받았다"며 "이의 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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