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강제전학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신고 의무화 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사 폭행 학생은 강제 전학, 가해 학생 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등은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목표 개정 시기는 올 하반기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생들 간 벌어진 폭력사건의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조치만 있을 뿐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된다.

해당 규정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음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가해 학생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염 의원은 "최근 3년 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만2973건"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그간 현장에서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하는 것이 해당 학생, 교사 등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좋다는 현장 의견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사 단체의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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