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작년 지진 이후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법원의 가동 취소 판결을 받았다.

월성원전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근처 주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인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전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전부터 반대가 심했고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도 재가동과 폐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민은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원전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히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으나 앞으로 여론과 2심 등 법원 판결, 차기 정권 원전 정책에 따라 실제로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알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침에 따른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 네티즌이 지난해 1월 올라왔던 기사의 캡쳐본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및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주변 거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 전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해당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원전에 대한 여론 역시 악화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원전 축소 및 지역민 이주는 더 미룰 수 없다”, “1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일이 생긴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꾸준히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으로 정지했으나 같은 해 12월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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