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자신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한 시민단체 춘천시민연대의 유성철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검찰 고발에 대해 유 사무국장이 반발하고 있지만 단체는 형법상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단체 명의로 무고하면 단체 소속의 주동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런 기본적인 법적 상식도 없는 분이 시민단체 간부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4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4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신청이 인용됐다. 심리 법원에서도 지난 2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민연대가 제기한 3건 모두 당초부터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판단이며, 김 의원은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이 개시될 공약이행 관련 건도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 국장이 선거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기에 이 건도 고발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만은 지양하려고 했으나, 어제도 기자회견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국회의원 사퇴 운운하며 중상모략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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