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소추인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주 뒤인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추가 변론기일을 감안하면, 2월 말까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 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탄핵심판, 3월초 선고 전망./사진=미디어펜


헌재는 이날 증인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고영태 및 류상영 진술에 따른 증거 또한 탄핵심판 판단근거에서 제외됐다.

헌재가 밝힌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각에서는 22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로 변론기일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결국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이면 헌재의 변론이 종결되리라는 전망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