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65)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공범이라 적시했다.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28회 거론하며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관하여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들이 공소장에 기재한 박 대통령의 공범 적시 사실은 두 가지로 꼽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고, 이어 김기춘 전 실장 등 4명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했다.
‘블랙리스트 등 정부의 문화·예술계 관리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통치 행위를 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법원이 특검의 ‘대통령 공범’ 공소장 적시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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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기춘 공소장에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범' 적시./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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