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이번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나 장기간 검토 끝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원고는 특검, 피고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된다”며 “이번처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달 간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법리에 관해 할 수 있다 없다 견해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가능성이 논의 되는 상황이었다”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결론 내렸으나 그 후 논의 결과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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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 제기"./사진=(좌)청와대홈페이지,(우)연합뉴스 |
기자가 황교안 권한대행 답변에 대해 묻자,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대상(청와대)에 대한 책임자 상급기관이라고 판단했기에 협조요청을 문의했던 것이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이에 황교안 대행 답변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특검이 제기한 소를 인정하면 압수수색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할 권한이 없게 되고 특검은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청와대 경내에서 군사상 기밀은 책임자 입회하에 합리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청와대 공간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외에 압수수색을 두고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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