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체중 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20대가 1년 2개월 만에 몸무게를 늘려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신준희(21) 씨는 '병무청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현역병은 체질량 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7 이상에서 32.9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 씨는 앞선 신체 검사에서 17 미만을 기록,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 씨는 체력 관리 및 식단 조절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이달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질량지수 17.9를 기록, 현역 입영이 확정됐다.
"건강하게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신씨는 오는 21일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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