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9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 채택 및 고영태에 관한 검찰조서 증거 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고영태 전 이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6일 최순실 재판정에서 고씨 자신과 관련된 녹취파일이 공개된 후였다.
이에 헌재는 고씨의 출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면서 고씨에 대한 검찰 조서 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6일 최순실 재판장에 나온 고씨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하려 했지만 고씨가 받기를 거부해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에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씨가 출석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며 헌재 탄핵변론에서 한 달 가까이 증인을 유지했었고 헌재 또한 이를 수용해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정개입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와 그 측근들이 꾸민 음모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고씨 당사자가 헌재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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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녹취파일 공개 후 잠적한 고영태…'증인·검찰조서 증거' 채택 취소 |
문제는 지난 6일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언론들이 입수하여 9~10일 보도한 고영태의 녹취파일에는 고씨 측근들이 36억 원 연구 선정을 둘러싼 이권 개입 정황과 고씨 자신이 스스로 최순실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야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고씨의 증인 채택 취소와 별개로 고씨 녹취파일이 갖는 폭발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및 최순실 재판에서 핵심물증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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