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정권퇴진 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제외 '적법조치' 공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진보좌파 정치권과 시도교육감, 시민단체 등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도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대해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옳다"며 "불법성이 생기면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학생에게 최종 도달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민간의 이름으로 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겁박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과 일선 학교를 지켜봐달라"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희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기존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심각한 좌편향을 깨닫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제 세상에 나왔다"며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시끄럽다보니 한발 양보해 연구학교로 지적된 학교에서 자유로이 가르치고,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으로 가르치는 방안도 내놓았다"며 "그런데 지금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며칠 전 (전교조의 울산 모 중학교 압박 사건) 보도도 나와 잘 알고 있다"며 "그전에는 국정을 검정으로 바꾸어 오랜기간 19년 운용해왔는데 심각한, 특히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됐다"고 국정교과서 편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3년에 검토해 봤을때 7종 검인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2000여건의 오류와 편향이 있었다"며 "검정체제 하에서 그것을 고쳐가는 노력을 2년 간 했지만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6.25 전쟁 책임이 남쪽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심지어 저자가 (교육부의 내용 정정 지시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고도 나왔다"며 "올바른 역사를 배울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판단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황 대행은 "그러나 나라가 직접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균형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정은 안되고 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도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아닌가. (국검정 혼용은) 다양성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그걸 집단적인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하거나 억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학생교육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다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 폐기 뿐만 아니라 정권 퇴진까지 주장한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공무원-교사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부가 퇴임 훈포장에서 제외한 것도 "오히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국선언 교사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이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그럼 법을 지키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명백한 위법 교사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차별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행도 "합리적인 '차이'는 차별과 다르다"며 "전교조는 교사들의 모임 아닌가. 교사로서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법에 어긋나 제지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을 존중하는 게 옳지 법을 어기고서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인권위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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