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고씨 측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000여 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영태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탄핵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최순실을 이용해서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 및 인사 등 이권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고영태 녹취록 29건과 녹음파일 2000개가 낱낱이 밝혀질 경우,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취록·녹음파일' 제출…탄핵심판 뇌관되나./사진=미디어펜


일례로, 지난 6일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언론들이 입수하여 9~10일 보도한 고영태의 녹취파일에는 고씨 측근들이 36억 원 연구 선정을 둘러싼 이권 개입 정황과 고씨 자신이 스스로 최순실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야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녹음파일에서는 고씨가 측근들과 함께 문체부 등 정부 부처인사를 교체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며 헌재에 신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