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지난 9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한국인 김모 씨를 비롯한 선교사 일행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과 관련, 김씨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9일 중국 당국에 출입국 관련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주선양총영사관이 관련 구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 당국에 김모 씨 영사면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옌지 소식통 및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소식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한국인 김모 씨를 비롯해 미국 국적 박원철 목사(50대)와 중국인 김모 전도사(50대)·손모 전도사(50대)이며 이들은 옌지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가 사복을 입은 중국 공안원들에게 체포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들 모두 복음화를 목적으로 중국에 자주 왕래했고,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한국인 선교사, 중국 공안에 체포…영사면회 요청"./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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