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구제역 발발로 항체율 관리가 낮은 충북 소 사육농장들이 과태료 명단에 줄줄이 오른 가운데 대전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 시 형사고발 처분까지 받게 됐다. 

충북도는 소 사육농장이 구제역 백신 접종에 비교적 소홀하다고 판단, 항체율 검사에 나서면서 항체 형성률이 낮은 소 사육장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위치한 젖소농장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약 5일 만이다.

충북도는 도내 338개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항체율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올 16일자로 시·군에 검사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농장의 항체 형성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항체 형성률이 80% 미달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되면 500만원을, 3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추가로 400만원을, 세 번째로 적발되면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간 충북에서는 농가 1곳당 소 1마리씩 표본검사 방식으로 항체율 검사를 진행해 소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 “검사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올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첫 구제역 발생 농장의 항체율이 19%임을 확인하고 해당 농장 인근의 젖소농장 2곳을 추가로 검사해 항체율이 각각 20%, 40%로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충북도는 이후 항체율 검사 대상 농가를 3㎞ 방역대를 대상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한우·육우 사육농가 9곳과 젖소농장 11곳 등 20개 농장 중 11곳에서 기준치(8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항체율이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위생연구소의 항체율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율이 부실한 14개 농장에는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소 사육농가 209가구의 총 4217마리가 'O형' 및 'A형' 혼합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5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실시했고, 5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서는 자가 접종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농가별로 방역추진 상황을 대전시가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구제역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소 사료 공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전시에서 전담 차량을 지정하고, 방문 전후로 철저히 소독하도록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농민 혹은 시설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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