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오랜 검토 끝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수사가 물리적,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월호 7시간' 규명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서 애초에 빠졌다는 데 있다.
특검이 향후 이를 규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당시 행적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냐는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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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어렵다고 결론 내려./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7시간을 범죄 혐의로 다룰 만한 제보가 전혀 없는 점도 특검의 고민 중 하나다.
특검 출범 이후 4개 수사팀 중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속한 3팀이 비선진료 수사팀이 아닌 '세월호 7시간' 수사팀으로 불렸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특검 수사기간을 마치리라 관측된다.
다만 특검은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추궁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검의 정식 수사가 아닌 진실 규명 차원의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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