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소환조사,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 등 이번 주에 잡혀있는 일정 성사 여부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수사 종료를 15일 남겨둔 특검은 13일 오전 9시30분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되리라 관측되고 있다. 특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조사에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도 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의 사전유출로 인한 언론 사전 보도 문제로 무산된 뒤, 특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 사이엔 나흘째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거부가 아니라며 일정을 재조율할 방침을 9일 밝혔고, 특검도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주 중으로 대면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사도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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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종료를 15일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모두 이번 주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의 공은 법원에게 돌아갔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법원 결정 이전에 특검 및 청와대 양측이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합의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도 이번 주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간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거나 민정수석 위치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좌천시키는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특검의 물증 및 진술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나 남아있는 특검의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사 종료를 15일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모두 이번 주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수사의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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