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4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측근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녹음파일 등은 검토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태 전 이사의 녹취록 29건과 녹음파일 2300여개에는 고씨가 측근 인물들과 함께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헌재에서 밝혀지는 녹음파일 사실관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고 검찰이 10일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이에 맞서 2300여 개 녹음파일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 '고영태 녹취록·녹음파일' 헌재 증거채택…탄핵 변수될지 주목./사진=미디어펜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건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거채택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나섰다는 탄핵 소추인단의 주장과 달리 고영태 전 이사가 최순실을 모함했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다는 일각의 판단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주목이 모이고 있다.

향후 헌재에서 '고영태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측의 증거전쟁이 본격화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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