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26일 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무리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리라는 관측과 달리, 특검은 삼성의 순환출자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향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16일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이번에도 기각되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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