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10일 간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살처분된 소가 1425마리(전국 21개 농장, 14일 기준)이며,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80억 원 대로 추정된다고 확인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젖소 428마리-한우 968마리-육우 29마리 등 총 1425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광역단체, 지방기초단체가 각각 8 대 1 대 1로 분담하며,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이 이루어진 전국의 농장 21곳 중 확진 판정이 내려진 농장은 경기 연천 1곳, 전북 정읍 1곳, 충북 보은 7곳 등 총 9곳으로 확인됐다.
확진 농장과의 역학관계를 고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나머지 12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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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확산…살처분 소 1425마리·농장 21곳에 보상금 80억원 추정./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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