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5일 최순실씨와 청와대 간 통화에 쓰인 차명폰이라고 법정에서 공개 주장한 휴대폰과 관련, 통화 녹취한 것은 없고 쌍방 간 통화내역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통화 내용이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차명폰을 발견했다"며 "여러 검토 결과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작년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570여 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의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차명폰에 대해 각자 1대씩 쓴 것을 확인했다며, 실물은 없고 차명폰 번호로만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차명폰 관련해서 녹취된 것은 없고 내역만 존재한다"고 재차 밝히면서 최순실씨가 차명폰의 존재를 인정했느냐고 기자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안 했다. 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 특검 "최순실-청와대 차명폰, 통화 녹취 없고 내역만 확인"./사진=(좌)청와대 홈페이지, (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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